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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부당한 환불 불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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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4-12-18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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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고다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했는데 이곳 정책상 한병 결제 하면 무조건 환불도 예약일 변경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17일 체크인하고 20일 체크아웃으로 예약하고 17일 저녁쯤 제가 내일(18일)에 나가게 되서 일부만이라도 환불이 되냐고 문의를 했더니 호텔에서는 아고다에 문의하라고 자신들은 정책상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음날(18일) 1시쯤 아고다에 연락해 오늘 2~3시 사이에 방을 빼니까 20일 하루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기들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숙박업소 아고다는 결제하면 1분 뒤에 예약 취소 하거나 일정 변경하는 것도 무조건 안되는 거 같더군요. 자기들 정책이라거요. 다른 앱에서는 예약일 전날 까진 한 번까지는 아무 패널티 없이 예약 취소가 되고 일정 변경시에도 100%는 아니어도 일부 환불이 되거든요. 제가 18일에 나가니 2박 전액 환불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일부금액나 마지막 1박만이라도 환불이 안되냐고 고객센터 가서 요청했는데 아고다나 호텔 모두 자기들 정책상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회사법이 소비자보호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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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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