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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넥슨 계정도용에대한 피해 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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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석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5-27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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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사가 만든 '마비노기 영웅전'이라는 게임을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한창 열심히 하다가 한 2년정도 사정상 게임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로그인한 아이디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계정도용으로 인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에따른 3년 계정정지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ㅡ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3년정지라는 과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으니 계정 정지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슨 사에서는 제가 하지 않은것은 확인 되지만 제가 OTP라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계정 복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전화로 문의를 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제 계정을 관리하지 못하였단 이유로 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대한 제제지만 풀어 줄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넥슨사의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으로 제 계정이 해킹당했으나, 그 책임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는 이런 황당무개한 행동을 당했지만 힘없은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단순히 게임아이디가 정지되어서 이런 민원글을 길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집단, 힘있는 넥슨 사가 자신의 오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힘이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하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힘없는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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