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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번호이동 위약금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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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명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5-24 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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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 아이원오피스텔 2층소재 핸드폰 판매점에서
2013년 2월 14일 SK통신사에서 KT로 번호이동 하는 과정에서 판매점 사장이 SK에서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금

지원 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전통신사 위약금에 관하여 의심에 여지 없이 믿었고

사회생활에 무지한 학생 신분을 이용하여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상 내용을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는 당연 위약금 지원 하여줄것이라 믿고 현재까지 사용하던 중 신용정보 회사에서 전 통신사 할부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 추심이 들어왔으며 저는 당황한 나머지 판매점에 방문 하였지만 판매점에서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지원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팔때는 쳐웃으며 하더니 팔고난 후는 거지 취급하는 행위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분명 저는 그걸 믿고 번호이동을 하였지 그러한 사정이 없었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학생신분이 위약금 까지 내면서 번호 이동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기망행위에 저아닌 누군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ㅠㅠ
이글 보시는 분들 위약금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면 무조건 계약서에 내용 작성하세요....
아무리 법적효력이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구두 계약도 하나의 계약인데 이거 너무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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