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맛집에서 카드결제 맘대로 내놓고 취소를 않해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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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세상 ] 대한민국 맛집에서 카드결제 맘대로 내놓고 취소를 않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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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영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13-04-30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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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맛집에서 저희 음식점을 온라인에 광고해준다면서
연락을 하셔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우선 신청만 넣고 카드결제는 나중에 하신다며 카드번호를 알려드렸구요.
컨텐츠를 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뒤에 계약완료 됬다구 우편이 왔더라구요.
바로 전화걸어서 저희는 한 적이 없으니 취소해달라고했는데
여성분이 알겠다고 하셨구요 2차례나 전화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소된줄만 알고있었는데
http://cityfood.co.kr/
3월 26일 46만 8천원을 자기들 멋대로 결제를 하셨는더라구요
놀라서,오늘 30일 오전에 다시 전화했고 분명 전화주신다고 했는데
전화 안주셔서 다시 연락했구요 취소한다고하니까
절대로 안된다며
http://cityfood.co.kr/h9/jjukkumisesang 이런식으로
저희도 모르게 만들어놓고 이미 자기들은 만들었다. 그러니 취소가 안된다고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이런식이네요..
이미 구두상으로 했고 자기들은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데...
저흰 정말 결제 되기전에 취소를 했는데
저희도 모르게 결제된거에 대해서 어째서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네요..
게다가 전화하니 말꼬리 잡으면서 제 흉내를 내면서 저를 놀리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 취급을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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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신 상황에서 계속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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