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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크 ] 소비자 우롱하는 무크... 고객 약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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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선명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3-04-19 17:41:12

본문

몇일 전에 1달정도 신은 무크 신발에 대하여 수선, 불량 의뢰 하였다가

무크 쪽에서 수선도 안돼고 불량도 아니라고 제품이 원래 그런거라고 하여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 하였다가 고발원에서 신발 품질보증기간(가죽제품1년 이외의경우 6개월)신발 하자 발생시에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가능하다고 내용증명서 첨부하라고 하여 내용증명서 보냈습니다.

오늘 무크쪽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은 교환도 환불도 수선도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제껏만 그렇다고 고객 부주위로 인한거라고

우기는 무크를 상대로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죄송하다고는 커녕 자기들은 재질상에 수선도 안돼고 아무런 조취를 취할수 없다고만 하는

무크.... 173,000원 짜리 신발을 1달 신고 버려야 하나요?

더군다나 고발원에서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알려줬다고 했더니

고발원이 어디냐고 되물으면서 저를 약올리는 행위.... 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오늘 신고 나온 신발도 무크에서 3년전에 구입한것 인데.. 수선 하면서.. 지금까지 잘 신고 다니는데...

왜 이번에 제품만 수선도 안돼고 아무것도 안됀다면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백화점에 판매 하는 것들은 더욱더

수선이나 소비자 불편사항들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것 아닌가요?

일반 무크에서 구입한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믿고 구입한 신발인데...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신발이 신발로 써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한 신발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좋은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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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화하시는 해당구두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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