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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la ] 환불문제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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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언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3-04-12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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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약 8시 반 쯤에 서면 지하상가에서 옷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옷을 고민하면서 s라 적혀있길래 m사이즈 없냐고 하니 프리사이즈라고 말했고,
그래도 치마 사이즈가 좀 작을 것 같아서 판매자분께 사이즈가 작을 것 같다고 말하니
안작다고 자기믿고 사라며 진짜 안작다고 사이즈 안맞는거 팔아봤자 교환만 들어온다며 말했습니다.
구입할 때 매장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명시되지 않았고, 언니가 말도 그렇게해서 교환 환불이 좀 자유로울 줄 알았고 , 사이즈 작을것같다는데도 억지로 판매하시는 걸 보고 당연히 환불이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시되지 않으면 7일이내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기도 했구요.
그리고 카드를 긁었고 집에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역시나 작았어요.
그래서 오늘 간다고 전화하고 가니 여전히 교환환불에 대해 명시된게 없엇고 오히려 저한테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고 왜 자꾸 똑같은말 하게하냐고 어제 산 건 이미 정산 올라가서 환불이 안된다고 성질만 내시더군요.
그리고 교환증 끊어줄테니 교환하시라던데 이쁜옷도 딱히 없었고 그렇게 환불로 얼굴 붉히다가 거기서 또 뭔가를 사고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취소만 하면 되지않냐고 하니 절대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된다햐도 환불자체가 안되는 매장이라며.
그래서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일단 그럼 오늘는 간다고 하니 교환 항거냐고 할거면 월요일까지 오라며 했습니다분명 7일이내 교환 반품이 될텐데 말이죠.
꼭 환불 받고싶습니다.
억지로 산 것도 있고, 교환 환불 명시도 안되있엇고 말로 안내조차 해주지 않은걸 친수도 함께 들었는데 왜 환불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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