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항만 ] 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호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3-03-19 16:01:25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2년6월경. 티브로드에서 공짜영화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전화가 와서  그때당시 서비스기간도 필요없으니 서비스도 넣지말라고 했는데 이후 전화로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았으니 9개월간의 요금을 지불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요금은 자동으로 지불된 상태이고 물론 그영화는 서비스를포함하여 전혀 시청하지않았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티브로드자체를 해지하려니깐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통에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해서 이렇듯 글으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에서의 영화서비스 후 요금을 강제징수하여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지는 녹취기록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