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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대리점의 황당한 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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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상형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3-02-09 00:55:31

본문

1. 일시 : 2013년 2월 8일
2. 장소 : 상기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3. 내용 :
      가. SK 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였음.
      나. 기기값은 베가레이서2, 갤럭시2는 구모델이어서 그런지 공짜라고 대리점내 현판에 써 있었음.
      다. 따라서 베가레이서2로 교체를 하였는데 구모델임에도 불구하고(현재 베가레이서 3출시) 출고가 599,900원에 36개월 약정에 할부수수료율 5.9%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법으로 계약됨.
      라. 상기 본인은 한달에 내는 최종요금만 듣고 당연히 기기값 포함인줄 알고 점심시간이라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서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기기값은 제외된 최종요금 가격이었고 처음 3개월동안은 75000원 요금제에 가입되었음.
      마.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출고가가 현재 218,550원에 하는 곳도 많았음. 599,9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생각됨.
      바. 결론적으로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부당한 가격으로 36개월동안 비싼 할부금과 통신료를 지불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 판단됨. 앞에서는 공짜폰이라고 써놓고 기기값을 터무니없이 받는 것은 본인을 기만하고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고 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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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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