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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맛집 ] 대한민국 맛집의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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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송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2-05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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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전화가왔고 맛집을 사이트에 올려준다며 비용은 들지 않는 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등기로 계약서를 보냈고 부모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채 등기가왔다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식당 일이 바쁘다 보니 등기는 확인을 못했고 업체에서 보내준 스티커 한장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카드명세서를 보니 대한민국 맛집이라며 432000원이 할부로 결재가 되고 있었고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맛집 업체에 전화를 해서 서비스내용이 무엇인지 물으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다네요  부모님은 전혀 컴퓨터를 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라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는지도 모르시고 지금까지 무료 서비스인줄 알고 계십니다  더이상 필요없다고 서비스해지하고 할부 청구를 중지하라고 하니 일년간은 무조건 써야한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다면서 배 째라는 식태도로 일관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필요없는 서비스를 어쩔수 없이 알면서 돈이 빠져 나가는것을 보자니 분통터집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앞으로 없도록 업체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부당하게 당하시지않도록 꼭 부모님께 당부드리세요  업체명-대한민국맛집  연락처 -051-610-0881  02-74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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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전화)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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