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밀레매장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구백화점 밀레매장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채영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12-12 15:14:31

본문

25일에 인터파크를 통해 대구백화점이란 거래처를 통해

 밀레 패딩((키차트나헤비다운자켓(MXHWD004)))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30일에 배송한다던 약속을 12월 10일로 차일피일 미루고,,

일방적인 배송지연으로 상품을 구입 못했습니다...

어제 더이상 이거래업체를 믿을 수 없어 상품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보니, 다른 분들은 역시나 12월 13일로 또 미루어져 있더군요!!

거두절미 요점 정리하자면..

11월 30일까지 본상품이 30할인 행사기간이었으며, 인터파크 쿠폰을 비롯하여

가격을 저렴히 구입할 수 있어서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업체는 상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아니었다면 전 분명히 이상품을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실물확인과 착용을 하였으며

할인행사로 싸게 구입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품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30프로 할인행사기간이 끝나, 다른 패팅조차 비싼가격에 구매해야 하며,,

근래 한파로 인하여, 추위와 싸우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거래처(대구백화점)와 인터파크에서는 그에 상당한 쿠폰과 보상을 해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싸이트와 패딩을 다시 구입하려 했으나.

이가격에 제 취향에 맞는 패딩을 구할 수 없음에 분개와 화가 치밀어 글남깁니다..

이업체는 소보호에 고발할것이며, 인터파크에서도 당 업체를 선점하여

본인 및 여러 사람에게 피헤를 입힌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