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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허브디지털 소액결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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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정복
  • 조회수 : 1,035회
  • 작성일 : 12-11-24 2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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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심히 지내다가 통신요금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서
내역을 살펴보니 "디지털인포 소액결재"라는 난에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인근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혹시 휴대폰으로 어느 싸이트에 가입승인을 한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까 직원이 검색을 하다가 관련된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을 하고나서 다음달부터는 요금이 계산되지 않을거라고 하며,
이미 인출해간 금액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라는 말을 들어습니다.
 
2012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인출된 금액은 75,790원입니다.
 상담원은 인출해간 사업체는 알려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한적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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