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바 두마리 치킨 대전 복수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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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바 두마리 치킨 대전 복수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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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영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10-24 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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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정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피자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왔습니다.

2만원을내고 천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봉투를보니

티바 두마리 치킨이었고

이 치킨은 시켜먹어본적도없고

거의 본적도없는 치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한 배달원은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뒤였고


배달된 봉지의 번호로 전화해보니 이미 영업은 종료된 때였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걸어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 내용은 이렇니다.


치킨집에서는 배달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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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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