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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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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명수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7-1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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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5일(일)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고투몰)의 한 매장(유나 C-68)에서
남방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 사이즈가 맞지 않으므로
다른 사이즈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니 다른 사이즈는 없다고 말을 하여,
그럼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다른 매장에는 환불(X), 교환(X), 카드(X) 이런 식으로 제품에 가능 유무를 알려 줬는데
이 매장에서는 그런 안내문도 없었을 뿐더러 구입한 상품에는 영수증도 없고, 구입시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보세는 원래 안된다고 말만하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 말을 하기 싫어 구입했던 옷은 매장에 두고 왔습니다.

환불을 못 받더라도 이런 업체를 고발하거나 할 수 없나요?

카드도 안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는데.. 환불도 안된다고...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하신 일반거래의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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