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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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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하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12-05-10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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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25일경 인터넷으로 400,000원상당의 차량용블랙박스를 
 상호 썬-렉스에서 공임비 30,000원을 주고 블랙박스 장착하였습니다
장착 몇일후 블랙박스 영상이 잘나오는지 확인차 보니 뒤쪽 카메라 영상이 거꾸로나와 장착점 썬-렉스 가게에 가서 수리 하던 도중 썬렉스 사장 성민철이 뒤쪽카메라거치대를 부러트림과 뒷 카메라가 작동되지않아
썬렉스사장인 성민철은 부품을 주문했다고하고는 현재까지도 연락도 없고 이를 교환해주지 않아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블랙박스의 하자가 발생되어 교환을 요청하셨는데 처리가 계속지연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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