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예약결제 후 취소시 환불 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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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레저 ] 리조트 예약결제 후 취소시 환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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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연우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3-07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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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2월7일 예약하고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결제금 253,000원을 송금을 했어요
숙박날짜는 3월1일인데, 2월21일 마우나리조트 사고 뉴스를 보고 예약취소를 했는데 2월28일까지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당일에 전화를 하니 3월7일까지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다음주에 또 환불해준다면서 자꾸 미루고 있어요
2주전에 미리 취소하는거라 수수료 2천원 제하고 251,000을 입금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좋게 얘기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업체가 지금 안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미루는데 혹시 업체가 말없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전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내가 낸 돈을 다른데 사용하고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 처리를 지연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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