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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게 ] 환불을 받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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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정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2-06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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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목과 어깨가 불편하던중 신문광고에 목이 편해진다는 베개선전을 보고 베게 2개을 29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 일주일 체험 해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하여 준다는 신문광고 와 전화 상담원의 확인을 받고 구입하였습니다. 베개가 도착하여 막상 하루를 사용하여보니 저에게는 불편하고 맞질않아서 다음날 불편하여 환불 하겠다고 하니 전화상담원이 구매취소는 담당이 다르다며 취소에 관한 상담원이 전화를 준다하여 기다렸습니다. 몇시간이 지난후 취소를 담담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저에게 하였고 ..대뜸전화와서는 왜 베개를 샀느냐 등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취소 받아주지 않으며 ,취소를 받아주지 않으니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전화상담원과 신문지상에  체험해보고 맘에 들지않으면 일주일내로 전화주면  환불하겠다고 했노고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해주니 속상합니다 .
이런경우 어뗳게 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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