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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렌비 ] 알바불친절/옷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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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1-16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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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정문에있는 꼬꼬렌비 치킨무한리필점에서 자리안내하는곳으로 가서앉아서 실내가너무더워서 패딩을벗어서 뒤에그대로놔둿는데 입고나왓는데 등에 기름같은게 묻어있어서 전화했는데 사장이 자기네랑 관련없는그라는둥 패딩손해배상해달라고했는데 자기네랑 관련이없다는둥 간수를잘하라는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하면서 말을하고 사과만했었어도 넘어갔을껀데 사과한마디도안하면서 알바생도 친절하지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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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소에서의 의류훼손과 그에 따르는 직원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제152조에 의거해 공중접객업자는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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