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익동 재미있는 휘트니스, 분당 야탑 디자인유어바디. 환불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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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휘트니스 ] 인천 학익동 재미있는 휘트니스, 분당 야탑 디자인유어바디. 환불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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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애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4-01-06 1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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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미있는 휘트니스에 등록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지난 11월초에 환불신청을 했더니 환불은 매월 건수를 모았다가 매월 말일에 본사에서 환불해주니 220,000원정도의 환불금을 11월말에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본사에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본사로 전화하니 12월 20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20일경에 재무담당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12월말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기다렸는데 1월 6일 현재 입금이 안되어 또 전화하니 1월 20일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직원들 월급도 밀려있어 노동청 고발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움 신청합니다.
본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5-1 세화빌딩 4층 디자인유어바디
인천점:인천시 남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5층 재미있는 휘트니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휘트니스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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