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후 '배송전' 상태에서 무통보 '취소'상태로 바뀌어 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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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공구 ] 입금 후 '배송전' 상태에서 무통보 '취소'상태로 바뀌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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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자영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3-12-21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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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4일 해공구라는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구매하였는데(당시에 바로 휴대폰 입금 처리 했습니다) 다음 날에 '배송전' 이라는 상태길래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배송이 오질 않고 대표 전화도 드려 봤고 전화에서 기계음이 통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를 남기라 해서 문자도 남겼는데 이틀 전에 '취소'상태로 바뀌어 있네요... 아무런 말도 없이....물론 환불도 받지 못했고요. 어쩌면 좋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휴대폰용품 구입후 배송지연되더니 연락없이 취소처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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