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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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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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민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11-21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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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다가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몇자 적어봅니다.
현재 저희 빌딩에서는 대한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4평 원룸입니다.
가스비 요금을 한달에 3~4만원을 내고 있었으며, 1년가량 920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계량기 원격 고장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검침원이 가스량이 너무 차이난다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1년만에 알게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을때 잠깐 왔다가 표닥지만 붙이고 가고, 도시가스 요금은 매달 떨어져 나가니,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야하는 돈이 1년치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합니다.
5년동안 평균치를 보더라도 2013년 40만원을 내야하는 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혹시 이 요금을 평균치요금으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분명 제가 사용한 만큼만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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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도시가스요금의 과도한 부과로 인해 정말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과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요구 가능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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