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박사 취소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여행박사 ] 여행박사 취소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11-12 12:07:46

본문

11월 15일 저녁 출발 여행상품을(환갑맞으신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자.,)
오프라인으로 구두 예약한후 온라인으로 결재하였습니다.
11일 오후 5시쯤..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7시쯤..아버지께서 그날 시간이 갑자기 안된다고 하셔서_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인..12일 오늘 취소요청했더니,
규정상 환불수수료 30%는 (48만원가량) 자체 회사 포인트로 전환되며, 포인트는 6개월 이후 소멸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없어도 해당 상품의 손익에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결재하고 몇시간만에 바로 취소하는부분이니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전혀 그렇게 해드릴수없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규정"이라는 단어만을 들먹이며 안된다고만 하는 여행사에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수 있을까요...
10시쯤 통화할때 현재 팀장 회의가 있다며 14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와도 전혀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무슨 회의를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동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