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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휴대폰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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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주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10-14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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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9일에 옵티머스 지프로를 구매후 액정에 먼지가 계속 생겨 14일 이내에 교 품을 총 3회 받았습니다. 그후 또 동일증상으로 환불및 교환을 요구했지만 소비자 분쟁기준에서 제품 수리를 받은것만 인정된다고하여 수리를 해주겠다고했습니 다. 그래서 수리를 하였지만 또 동일증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 증상발생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총 2회의 부품교환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동일증 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과정에서 휴대폰을 다 분해해보니 기계안쪽 이어폰 부분의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되어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솔직히 물에 빠뜨린적도 없고 종이만 빨갛게되었지 메인보드라던지 다른결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리 기사들도 환불진행 할때서야 휴대폰을 분해한후 그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환불불가능하다고 잡아때는겁니다. 솔직히 동일증상 고장으로 수리를 3회를 받고 기준대로 환불을 받으려고했는데 전혀 이상도 없는부분가지고 딴지를 거는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그종이는 휴대폰고장에 지장을 줄수 없을만큼의 물이 묻어도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가지고 수리는해주겠는데 환불은해줄수없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리트머스종이들중에 기계맨 않쪽에만 붉게되었고 분해하지 않으면 일반소비자들은 확인할수도 없는부분입니다.그리고 비록 붉게되었으나 기계적 결함이 없는상태인데 이거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환불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저부분을 돈을지불하고 유상으로 수리후에도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또한가지 소비자센터에서 답변온게 세번째고장은 소비자과실이라네요 총 교품 3회에 부품교체 2 회동안 계속 동일증상으로 수리를 받고 교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용자 과실이라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한두번도아니고 6번의 동일증상이발생하였는데 이번에 발견한 리트머스종이만 가지고 사용자과실이라는건 좀 이해가되지않는부분입니다. 입장바꿔 한번만생각해주시길 바랄게요 한두번도 아니고 6번이나 동일증상이발생했습니다... 그말은 처음 기계를 받을때부터 침수가발생한 제품으로 받아들여야되는거 아닐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제가법쪽으로 문외한이라 정말답답하네요 환불받을수 있는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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