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용 카패트 세탁 관련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엄마손 세탁소 ] 거실용 카패트 세탁 관련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상범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3-10-07 13:10:42

본문

수고가 많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위치한 엄마손 세탁소(운동환,가방) 업체에 거실용 카페트 세탁을 의뢰 했으나 자기네들은
세탁을 안하고 카페트 업체에 맞겨서 세탁을 해온다고 하여 엄마손에 세탁을 의뢰했고 세탁을 해 왔는데 뒷면에는
까맡게 되어있고 앞면 털하고 전체적으로 빳빳해져 있고 뒷면에 움직이지 않게 바닦에  달라붙게 되어있는 제질도
다 없어져서  깔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전체가 움직이고 해서 엄마손 세탁소에 전화를 해서 카페트 세탁이 잘못 되었다고 했더니 세탁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길레 전화 했더니 자기네들은 세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세탁을전에 했던데서 잘 못 한거라고 이야기 하고 해서 카페트를 엄마손 세탁소에 가지고 가서 보라고 보여주며 했더니 세탁업소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여 카페트를 엄마손 세탁소에 두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전에세탁소에서 잘 못 한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탁을 한 것 뿐이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리고 전에 세탁소에서 카페트 세탁을 한번 했으나 빳빳하거난 밀리지 않게 고무제질이 없어지는 현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입처:수완동 롯데마트에서 600,000만원에 1년6개월전에 구입을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카페트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