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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영레이다 ] 우리나라독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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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곤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9-25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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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선상낚시 선장입다
벌써 제품구입한지 1년반정도 되내요
구입한제품은삼영 레이다입니다 플로타켬 어군탐지기입니다.
그리고 레이다 중고는 a/s가안된다고해서 고가로주고신제품으로 창착 한지 1년반은 넘어지만
배출항이 별루없어 사용은 절반도 안헸슴다
그런데 어군탐지기에 이상이생켜슴다.
배에서 재일중요한 수심체크및 어군탐지기 고장이생켜슴다
그래서 본사에전화문의 하고 제가직접 a/s방문..그리고수리하고
선박에장착하고 나니 똑같은현상 다시전화로 문의하니깐
배및에붙어 있는 송수파기 안테나가 문제라고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지 1년이지나고  송수파기는 소모품이라 a/s가
안된다고합니다 기계값이 우리나라 독점이라 고가를 주고구입했야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데 돈이많이또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군탐지기는 송수파기가없으면 기계자체가 무용지물인디 왜
소모품입니까 다른배 선장들은 송수파기나가는계이상하다고
다들합니다.. 우리나라 독점회사 라고 너무한다고생각합니다
두장비 합치묜고가장비입니다 a/s기간이1년이라니 a/s 누가정하나요 ......
어떻게 해결이안되나요? 중고기계보다더못합니다 다들말을합니다
기게에 비에 독점이라 너무비싸다고 독점행포 너무합니다 ..어민들만피해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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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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