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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카센타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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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상미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26-06-24 1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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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택배회사 기사입니다. 차량이 스타트가 고장이나서 보문동에 있는 수리업체를 가서 수리를 맡겼는데 다른데가 고장이 났다고 하시면서 수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배송을 해야하니 그부분만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운행이 되질 않아
보험사 견인을 통해 회사근처로 차를 견인을 받았습니다.
회사 근처 정비소가서 물어보니 불량품을 교체해서넣시동이 안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근처 정비소 사장님께서 먼저 수리 받았던 정비소에 전화랑 사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회사근처에 새걸로 교체를 받았고 다른데 수리한것도 없습니다. 차량 시동도 걸리더라구요~
사징님이께서는 싸우자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불량이 났으면 다시와서 고쳐준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죄송하다 말씀은 커녕 환불처리도 안해주고 배짜라니느 식입니다.
275000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저는 이 정비업체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랴이나면 재수리라던지 금액을 전액 환불을 받을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는게 어디있나요?
10만원만 주신다니요~ 공입비 10만원에 택배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적인 물품이 아니였는데도 제가 왜 그 물품을가액을 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01053497844 은성카센타 208-38-07385 황현수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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