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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집 (동화속나무) ] 판매자가 반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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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신
  • 조회수 : 714회
  • 작성일 : 26-06-24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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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19일 '오늘의집' 사이트에서 소파협탁을 구매 및 결제하였고,
6월 20일 12시경 '동화속나무'라는 업체에서 배송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조립 시 상판에 기스가난것을 확인하였지만 감안하고 사용하려했으나 바퀴가 사용흔적이 있어 도저히 더러워 사용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21일 오전 8시 50분경 반품 신청을 한 후에 22일 오전 11시40분에 '동화속나무' 업체측에서 070-4204-6703 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조립 후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조립후에는 귀책판단이 어렵다며 반품 거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상판과 바퀴에있어 사용하지않았고, 조립조차 완전히 하지않아 완제품도 아니였던 상태였습니다.
조립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있다고 하는것은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히는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인것같고, 조립후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 회사내규일뿐이라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제품 출고 하기전에 상태를 확인하여여하는 것이며, 물건의 하자는 소비자가 조립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상품 하자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의 경우에는 별도 청약철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고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반품 접수를 거부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동화속나무연락처 : 031-836-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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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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