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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센트원 마스카라 ] 상품 준비 중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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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26-06-24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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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주문한 마스카라
주식회사 어센트원(테키라)의 마스카라 제품을
현재 물류 지연으로 인해 '순차 발송' 안내가 2회 반복하고, 배송일을 자꾸 늦춘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판매는 하면서 사전구매자들한테는 전량 소진으로 재생산 한다는 둥 소비자를 우롱하며, 주문 후에도 명확한 발송일 안내 없이 지연하고, 지금 취소하면 상품 받아보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있다는 둥 좀 어이없는 협박도 하는것 같은 문구로 화가 좀 난다. 소비자 고발하면 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궁금하며, 생산은 지속하데, 판매는 중지시켜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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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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