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변경 일방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시아나항공 ] 항공 변경 일방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기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6-06-23 11:27:01

본문

4월중 7월 3일 하와이행 왕복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2주전 항공편 변경에 대한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불편함과 시간 소요, 금전적인 부분을 소비자에게 인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와 통화할때에도 대기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렌트카, 공항 버스, 연차 사용등에 모두 변경사항을 초래하였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측의 문제로 항공편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지정한 자리와 항공 시간을 옵션으로 먼저 제시함이 당연하지만, 아시아나에서는 카톡과 문자로 통보를 했으니 할일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항공 시간 대비 한시간 안쪽의 delay가 아닌, 2시간 이상의 delay입니다
보상내용을 요청하였지만,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