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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눈주름개선화장품을구매했는데1회사용중따금거려도저히사몽할수없어반픔욫ㆍㅣ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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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계옥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6-06-22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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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주름개선화장품을구매했는데1회사용후따금거려사용할수없어반품신청하였으나소비자피부탓이라며반품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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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제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샴푸포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제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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