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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트랙서 새곡농기계 ] 강제 수리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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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1,051회
  • 작성일 : 26-06-19 1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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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7030 트랙터를 1200만원 으로 중고 구매 후 작업중에 부변속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역에는 Ls 수리점이 없어서 옥천에 있는 LS트랙터 수리점으로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트랙터를 가지러 오셨을때 예상 견적이 150만원에 부품비 추가 되서 3~400될거다 하고 가져 가셨습니다.
그후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터무니 없이 공임 250만원에 부품비 하면 52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유가 없는 저는 다른건 냅두고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요청했고 420만원에 수리해서 왔습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잠깐 작업을 하려고 작동을 하니 왼쪽 뒷바퀴가 잠겨 구동이 안돼어 문의 해보니 확인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확인하러 오더니 공장 가져가서 확인 해야 할것 같다고 해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돈이 없으니 수리 못 하니 놔두시라고 했지만 가서 확인을 해봐야 수리를 할지 as를 할지 안다고 무작정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임 80만원에 부품값 160만원 해서 240만원에 수리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할 여력이 없으니 확인했으면 다시 갖다달라 했지만 돈 줘야 출고 가능하다고 화를 내신 후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 뜯고 이제와 돈 달라니 너무 황당하네요
고장난 상태로 그냥 출고해서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수리를 강행해 수리비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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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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