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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헬로비전 경남 ] 인터넷해제후에도 요금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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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17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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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은 오랫동안 지역유선방송에서 방송을하다가 올해 씨제이로 넘어간걸루알고있는데  제가 칠월에 티비는 그대로 사용하고 인터넷을 해지 했습니다
팔월달은 인터넷 요금은 안나오고  구월달에는 요금을 부가하네요
인터넷 모델 반납을해야하는데  두달째 연락도 없더니만
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반납할필요가 없다네요 
어이 상실
올초에  해지할려고할때는 개약제 없이는 해지 안된다며  그러더니만
자기 필요할때는  기계반납으 필요없다 대기업으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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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해지 후에도 요금이 발생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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