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과 결탁하여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계악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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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쌀가게031-6 ] 지마켓과 결탁하여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계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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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남직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3-09-11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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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2013 9 4 인터넷  중개업 지마켓에서  궁합쌀 20키로 37900원 카드결재 게약 선납했음

9. 5  발송했노라고 이메일 통보받음

9.6  집에 쌀이떨어져  초초고대하는데  쌀은 안오고  뜬금없이 일방덕 계약취소 이메일 보내왔음

즉갹  지마켓 상담실 김지은씨에 항의  ----------그 후 아무런 응답무

9.9  오후 늦게야 지마켓  김김명을 씨  내전 죄송하다는 말 하기에  그걸로 다된것 아니라고 말했음

지금까지도 궁합 쌀가게 (031-682-3055)에서는 일어반구 해명도 없음

요구사항
1좋은 쌀도 아닌  수입혼합미 먹고 살려고 사는 생피품을 주문 할때  즉각 ㄱ거절 했다면 모륻ㅚ 물건 발송했다고 한  식량을  사전 통보도 없이 이메일로만 일방취소함은  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이므로
법적 위약금 소송 전  손헤 배상 요구합니다

지마켓은 중개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깁(쌀갸게)의 변호인노륵이나 하고 있으니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마땅히 지마켓은 이런 횡포를 저지르는 쌀가게에  시정을 지시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갑은 피해자인 을(글쓰는)본인에 일어반구 해명도 없어 분노폭발  참을 수 없습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복망합니다    9월1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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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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