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음악감상이용요금을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벅스 ] 인상된 음악감상이용요금을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현준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9-05 17:35:20

본문

본인은 월 4900원 베이직이라는 음악이용권을 이용하는걸로 가입후 매월 통장 자동이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814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역을 알게되어 벅스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존이용권의 가격이 인상되어 6월부터 자동결제가 되었다는겁니다 아니 본인은 인지하지도 못한상황이고 기존이용요금보다  두배에 가까운금액이 인출되는데 난 동의한적없다하니 싸이트에 공지를 다했고 알렸다며 내가 잘못했다며 당당하게 장영철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되는 걸 본인도 모르는게 있을수 있나요? 일일히 전화를 드려알ㄴ니지는 않는다 말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동의없는 요금인상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