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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맘 ] 시계벽색 & 시계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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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영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3-09-03 17:58:14

본문

시계구매한지 3개월입니다. 손목시계라 차다가 안차기도하고... 그렇게 지낸지 3개월입니다.
24만원정도 주고 구매했는데...
시계변색 까맣게 올라왔어요 ..거기서는 땀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살다은부분보다 바깥쪽이 더 까매졌습니다. 거기서는 3개월되서 변상이도안되며 수입병행이라 a/s 또한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남동생이 처음으로 사준 생일선물인데 일년..아니 6개월도 안되서 변색이라니.. 너무 속상합니다. 

 
 
 
 
 


담당자 13-09-03 15:55

 
 
3개월전 동생분이 선물해준 시계의 변색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도비니다. 시계의 도금이 벗겨지는 것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구입후 한달 만에 도금이 벗겨져 수리를 받고 수리 이후에도 도금이 변색된다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한 달 이내 하자는 수리되었고 다시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무상수리, 환급은 어려워 보이고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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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이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일시  보상을 받을수는 있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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