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수하물 분실 후 ‘소비자 동의 없는 클레임 종결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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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에어라 ] 외항사 수하물 분실 후 ‘소비자 동의 없는 클레임 종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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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륭진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26-02-11 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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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선 이용 중 발생한 외국 항공사의 수하물 분실 사건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가 있어 제보드립니다.
저는 Ethiopian Airlines(에티오피아 항공)를 이용한 국제선 여정 중 위탁 수하물 2개 중 1개를 분실하였고, 도착 직후 정식으로 수하물 사고 보고(PIR)를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처리 과정입니다.
해당 여정에서 수하물은 르완다항공(RwandAir) 구간에서 최초로 위탁되었는데, 이후 에티오피아 항공 측으로부터
“해당 수하물이 에티오피아 항공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르완다항공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르완다항공에도 직접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에티오피아 항공 인천공항 측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이 수하물은 환승 과정에서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찾아 다시 체크인해야 했던 짐이며, 승객 과실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다음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수하물 태그에는 **출발지–기착지–최종 목적지(키갈리–아디스아바바–인천)**가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위탁한 2개의 수하물 중, 정상 도착한 1개에는 ‘TRANSFER’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해당 수하물들이 정상적인 환승 수하물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정황입니다.
즉, 승객이 환승 과정에서 수하물을 직접 찾아 재체크인해야 한다는 고지는 없었고,
수하물 태그 및 실제 처리 방식 모두 항공사 책임 하의 환승 수하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항공은
항공사 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동시에 승객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아직 수하물 1개가 분실 상태인 상황에서, 승객의 동의나 요청 없이 클레임을 일방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저는 수하물을 받은 사실도 없고, 클레임 종료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으며,
종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 및 수하물 추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수하물 회수, 보상, 명확한 설명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이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국토교통부 항공과에 민원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몬트리올 컨벤션(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제17조),
약관이나 내부 절차, 또는 항공사 간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클레임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제26조).
본 건은 단순한 개인 불만을 넘어,
외항사 환승 수하물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항공사 간 책임 떠넘기기 구조,
국내 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공백이라는 공익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사건 경과 타임라인,
항공사 및 공항 측과의 이메일·통화 기록,
PIR, 항공권, 수하물 태그, TRANSFER 스티커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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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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