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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잇츠 ] 이해당사자의 의견묵살 및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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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윤호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26-02-08 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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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잇츠 입점 업주입니다
주문음식에 대한 불만으로 취소 요청이 들어왔으나 제공당시 음식에 문제가 없어 취소불가능 함을 주장 하였고 취소하더라고 음식을 회수 한 이후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임의대로 취소, 음식에 대한 회수 없이 처리 후 손실 보상하겠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쿠팡잇츠에 매장에서 정상판매되었고 임의대로 취소처리 하였으므로 매장에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사유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4일 후 정산일에 입금 요청하였으나 손실보상되는 차주 금요일에 입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지연되는 만큼의 이자지급 요청하였으나 역사 거부합니다
중개인이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 처리 후 대금의 지급조차 지연시키고 지연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처사는 거의 독잠적 지위를 악용하는 처사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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