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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처음 상담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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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슬기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26-01-02 1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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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아이를 파악하고 난이도를 조정해준다면서 계속 하게끔 유도하다가, 해지기일이 지나고. 본인이 위약금을 내주겠다며 해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학습지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학습에 필요하다며 구입한 도서 및 도서관련 서비스 비용과는 관련없습니다.
 애초에 난이도 조정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몹시 애석한 바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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