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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며느리 ] 절임배추주문, 생배추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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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영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25-12-23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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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를 주문하고 각종 재료를 구매해서 김장준비를했습니다.
총40kg절임배추를주문했는데
대부분 상태가 절여지지않았습니다.

속을 들어서 소금을 넣지않고 소금물에만담그면 절임배추가 거의생배추스럽게 되는거죠.

업체에전화해서 상태를동영상으로보여주니 인정했습니다.

접수직원분이받으셔서 관리자분께서 전화를요청하고 끊었습니다.

이틀이지난지금 관리자는커녕, 제전화만골라전화를받지않고있습니다.

정말이런 사기꾼들은 없어져야합니다.

전화안받으면끝이라는 마인드도 이시대 대한민국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판매만하면끝이다고 생각하는장사꾼들 정말 김장김치 들인 공과 돈 생각하면 너무화가납니다.

국산고춧가루에 마늘도 손수 다듬어서 준비한김치를 생배추가도착해서 망쳤는데..
그누구도 책임지지않는 이상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_12_20 22_08.mp4 (8.5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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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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