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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 운동화 빨래방 ] 신발 망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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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현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25-11-1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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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 슬리퍼를 세탁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을 받았을 시 신발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신발의 색 또한 달라졌습니다.

가게에 문의를 하였더니 그럴수 없다. 그럴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저희는 세탁 신고 시 가죽으로 인하여 색이 변질 될수 있다는 점과 가죽의 질이 변형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마감 직전이라 신발만 확인 후 결제만 하고 나중에 가지러 오라는 안내만 해주셨습니다.
계속 항의를 하니 소비자센터에 신고 하라고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신고를 드리는 상황이고, 가게에서 신발을 늘려준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배상에 대한 얘기도 없고여 적어도 빨랫값이라도 해주거나 신발 금액의 절반의 비용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성인이 일년사이에 발 사이즈가 자라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신발이 울었어요 누가봐도 이상해진게 보입니다.
어그신발 특성상 털이 죽으면 신발이 헐렁해집니다. 그렁데 저런 상황을 알고 있어도 처음 구매 시에도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이즈가 크게 신고 다녔으나 받고 나서의 신발은 양말을 신고는 거의 안들어가고 우겨넣어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꿈치는 신발보다 넘어가기 직전이고요.
신고 걸으면 뒤꿈치가 약간 올라가맀는 상태로 디자인이 되어있어 쓸리기도 하고 밟게 되면서 아픕니다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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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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