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무너졌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25-11-04 16:47:30

본문

냉장고 고장(냉동,냉장이 아예 먹통)으로 AS를 부르려다 이참에 새로 구매하는것도 나을거라는 생각에 젤 빨리 배송될 수 있는 상품을 골라 네이버로 LG전자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11/3 오전10시쯤) 상품판매 내용에 12시까지인가 주문시 내일 바로 설치 받을수 있다해 부랴부랴 주문하고 혹시나 오늘(11/3) 배송은 안되겠냐하니 많이 귀찮으신 뉘앙스로 그렇게는 안된다 해 하루만 참자는 심경으로 일단 전화는 끊고 내일(11/4) 최대한 빨리 배송요청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재고에대해 1도 말이 없다가 오늘에야 재고가 없다고...어제 저녁에라도 재고 물량 확인후 배송지연 사실에대해 연락을 줬으면 AS라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11월 20일쯤 배송 가능할 것 같다는...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안되면 얼마나 불변한지 알기나 한걸까요.공감없는 멘트로 이상황을 어떻게하면 빨리 끊을수있을까하는 말투로 죄송하다고만 하네요.당연히 죄송하겠죠.집에 냉동식품은 다 녹아내리고 있고 냉장식품은 부패하기 시작할텐데 이걸 11월20일까지 기다리라고..
본인 사정 아니라고 말로만 죄송하다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거 하나하나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신뢰가 떨어지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