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환불거절 및 거짓으로 네이버 분쟁위에 진술, 소비자 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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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치비씨앤에 ] 악성 환불거절 및 거짓으로 네이버 분쟁위에 진술, 소비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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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1,533회
  • 작성일 : 25-10-20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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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은 무료교환반품이 적혀있길래 반품을 진행했고 판매자 개인번호로 계좌번호를 보내어 택배비를 입금해야 환불을 해주겠다 말하여
네이버에서 진행해달라고 얘기를했고 판매자는 ㅋㅋㅋ 말일 안통하실꺼 같으니 답장말고 택배비나 보내라 답이왔다
그래서 네이버 분쟁위에 신고를했고 판매자가 상품이 회손되어서 도착했다라고 진술 했다고 분쟁위에서 본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상품을 뜯어본적도 없고 망가진줄 알았던 제 기기들이 다시 되는걸 확인하여 반품을 진행한 것 인데 뜯어볼 이유도 없을 뿐더러
문앞에서 현관 안에 들여놓고 그대로 반품을 적어서 내어놓은게 없는데 소포제나 완충제도 없이 보냈다며 거짓으로 분쟁위에 진술을 했습니다.
분쟁위에서 택배를 받았을때 사진이 있냐물었고
모든 사람이 상품을받으면 상자째로 사진을 찍냐 되물었고 그로인해 분쟁위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 결론이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요점은 소비자 조롱과 판매자 상급기관인 네이버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반품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거절하는것에 대해서 입니니다.

진행사항을 꼭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23.jpg (323.9K) DATE : 2025-10-20 15:48:4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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