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을 어머니가 생으로 드시다가 라면에 붙어있는 돌같은 이물질을 씹으셔서 이가 부서짐, 당사와 통화를 해본결과 라면으로 대신하겠다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농심 ] 농심 신라면을 어머니가 생으로 드시다가 라면에 붙어있는 돌같은 이물질을 씹으셔서 이가 부서짐, 당사와 통화를 해본결과 라면으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명호
  • 조회수 : 1,214회
  • 작성일 : 25-10-11 09:57:53

본문

어머니가 농심에서 나온 신라면을 생으로 드시다가 돌같은 이물질이 라면속에 붙어있는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씹으면서 치아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함
농심에 전화해봤는데 이물질의 보관여부를 물어보았고 일부는 삼켰고 일부는 어머니가 버리셔서 증거물이 없다고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라면을 보내주겠다고함
최소한 나이드신분 치아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역담당자가 확인을 하러 와서 라면봉지를 회수해서 조사를 해보던지의 조취 자체가 없이 증거물보관이
없으니 최소한의 성의로 라면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하여 아들이 제가 어이가없어서 직접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여 치아수리에 대한 비용 일부라도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면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것이 아닌데 그런전화를 많이 받았겠지만서도 라면하나로 넘길려는 하는 행위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신고를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