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톨릭병원내 피부센터 노인상대 화장품 영업행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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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피부센터 ] 인천카톨릭병원내 피부센터 노인상대 화장품 영업행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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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찬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8-14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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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82세)께서 피부병으로 인천에 위치한 가톨릭성모병원 피부과에 방문하여 치료목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진료를 받고 나오시다가  피부과와 같이 위치한 피부센터에서 화장품(입욕제,보습제) 판단력이 흐린 아버지가 구매하게 되어서 집에서 보니 제품의 뒷면에는 "피부병 환자에게는 사용치 말라" 주의문구가 있어 환불해달라고 찾아가니 일부사용한제품은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아닌 심신이 약한노약자에게 불법영업하고 또한 미환불은 도가 지나 치고 환자에게는 사용치 말라는 제조사의 주의문구가 있는데도 버젓이 돈을 벌 목적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비양심적 영업이라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품은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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