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가구 미국수입가구 쇼핑몰 매장의 사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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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가구 ] 미라지가구 미국수입가구 쇼핑몰 매장의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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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8-12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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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rage.co.kr/

미국브랜드온라인쇼핑몰 이라고 홍보및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작 제품은 국내제품이라네요

쇼파를 주문해서 받았는데 미라지가구라는 이름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cima라는 쇼파택이 붙어있었으며

cima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쇼파가게이며 좀 사기성이 짙습니다. 그럴꺼면 굳이 이쪽매장서 구매

할이유가 없네요 차라리 식사동가서 샀으면 더 싸고 좋은거 골랐을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브랜드라고 하여 구입하신 가구가 국내제품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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