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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이야기 ] 썩은과일보내놓고 환불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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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25-07-18 18:40:42

본문

사업자 번호 : 3683900997
상호명 : 제주이야기
대표자명 : 김석진
연락처 : 01073845998
소재지 : 대구 북구 동북로 291,901-a105호(복현동)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3전북정읍0208

복숭아를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광고를 해서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처음 구매한 복숭아는 뽁뽁이에 포장도 잘 되어있고 상품도 괜찮아서 재구매 한다고 다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썩은 복숭아 16개를 넣어주고 , 뽁뽁이도 없이 상자채로 와서 문제제기를했습니다.
상한게 배송된것은 확인되나 30프로만 환불 받을려면 계좌 남기고 아니면 응대를 안하겟다고 합니다. 업체 연락처도 안주고 응대를 안해줘서 위의 정보도 제가 당근에서 받은겁니다.(업체에서는 연락처든 업체명이든 일절 알려주지 않고 30프로 돈받을꺼면 계좌만 남기라고 하고 응대를 안합니다)
음식쓰레기 비용기 더들어서 반품한다고 가져가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배짱장사에 신고합니다 . 이건 거의 사기꾼아닌가요?
당근후기보니깐 저말고 피해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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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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