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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즈(유) 스티킬즈 ] 제품에 이물질로 치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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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7-03 2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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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구매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서 치아손상 제품회사 상담실과 연락이 되었으나 소정에 제품으로 무마할려고 함 ~~~
기본이 안된회사 먼저 다치지는 않아는지 물어보고 병원은 안가셔도 되는지 위로부터 한후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지로 아는지 바로 소정의 상품으로 무마할려고 함
매우 기분이 나빠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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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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