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상품취소에따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관광 ] 여행사의 상품취소에따른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득면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06-30 21:52:07

본문

1. 저는 금년 6/2일 롯데관광 상품안내에 따라 6/27일 출발하는 유럽여행상품을 예약했습니다.
2. 롯데관광 상품에는 6/2일현재 최소20명출발, 총좌석 24석, 잔여4석, 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6/10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6/27일 롯데관광에서 그상품은 인원이모자라서 취소되었으니 다른상품으로 바꿀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정이 맞지않아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4. 저는 6/2일 상품안내시 예약인원 표시에 대한 허위는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5. 또한 계약금 환불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