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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영주종합정비공장 작업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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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용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6-28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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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주차중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운전미흡으로
우측 뒤 휀다와 뒤펌버쪽이 파손되.
경북 영주시 에 있는 영주종합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수리들어갔습니다.
금일 수리가 다 되어다하여 차를 찾으려 갔습니다.
상대방100%이기에 ...
차수리가 잘되어는지...  확인하는데...
수리상태가 제대로 안되곳이 있고.
수리만끼때만해도 없던 문짝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서
이야기하니가...  자기내가 그렇게하여다고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수리하기전에 자동차 사진을 전체 적으로 촬영하지 않은이상 어떻게 증명도 못하는데.
그리고 도색이 잘못 되 곳도 있는데...
그것도 못 해주니 보험사에 연락하여 다른곳에 갔어 재수리. 하라면서 배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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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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