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10kg 大자라고사진은 약간 크게 올려놓고 골프공 만한 4~5 cm짜리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푸드이츠 ] 감자 10kg 大자라고사진은 약간 크게 올려놓고 골프공 만한 4~5 cm짜리가.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진홍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5-06-27 17:05:43

본문

이런 쓰레기 같은것을. . 보내다니. . 박스(감자박스가 아님)는 다 찌그러지고 색깔도 두가지. 황토색 그리고 진흙색.
이밭 저밭에서 주워다가 보낸것 같다.
사진을 교묘하게 찍어 소비자를 속일 심산인가??? 하지만 사진과 내용물이 너무 다르다.
4~5cm계란만한 사이즈가 (大) 라고?? (줄자 놓고 재보았으니까..)
大자크기 한박스 주문했는데 이건 거의 쓰레기 수준이 왔다 약 4~ 5cm
쿠팡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검증한게 아니고 판매자가 핑계 대는대로 전달만 해줄뿐이다.
 쿠팡도 정신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가 쿠팡보고 물걸 구매 하는거지 상인보고 물건 사는게 아닙니다. 소비자 고발 합니다.
이런 판매자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될것이다.
2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정말 이런 판매자는 퇴출되어야 마땅할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