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도중 개박살시켜 파손환송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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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반품도중 개박살시켜 파손환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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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아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25-06-27 15:27:06

본문

올해 1월  큰 맘먹고 롯데 홈쇼핑에서 로보락다이애드프로콤보를  (49만원)구매했다..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아 잔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전원이 늦게 켜진다 든지 작동 중 멈춤이라 든지...
A/S 를 한 번 보냈는데 이상 없다고 다시 돌아왔다.
또 그냥 저냥 쓰는데 작동이 멈춰서 아예 반품을 시켰다.
2025년 6월16일 반품접수하고 다음날 수거해 갔고 4일 후 파손 환송 이라며 개박살 난 채로 돌아왔다.
택배사에 문의하니 파손면책에 포장미비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단다. 파손면책 동의한적 없음!!!
로보락 고객센터는 파손된 제품에 대해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고
포장 안내를 했으니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함.
포장안내는 "고가품이니 움직이지 않게..."정도만 들었음.
꼭 박스에 넣어서 에어뽁뽁이?로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는 안내 받은 적 없음.

고객(본인)의 주장:
반드시 박스에 튼튼하게 포장이라는 강조된 안내를 받은 적 없고
나름 박스를 못 구해서 쿠팡에서 이삿짐용 튼튼 비닐을 급하게 구매하여 두 겹으로,
거기다가 중요 부위인 모터, 오수통은 에어백으로 감싸서 나름 잘 포장했음.
그리고 잘 내놨고 잘 가져갔음.
포장 미비라면 수거자체를  거부를 하고 가져가지 말았어야지
실컷 잘 가져가서!!
개박살 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포장미비다, 파손면책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로보락 고객센터에서 튼튼 포장을 강조했어야 했고,
대한통운택배기사는 수거 거부를 했으면 나는 어떻게든 박스를 구해서 더 튼튼하게 포장을 했을 것이다.

일단 수거를 해갔으면 안전한 택배 운송이 기본 도리, 의무 아닌가?
"반품이라 이미 박살난 줄 알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막대하고 파손시켰나?
두 거대 대기업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객탓을 하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너무 괘씸하다.

**로보락 아이나비 고객센터------ 1577-8911
**cJ대한통운 고객센터-------- 1588-12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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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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